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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1만3959명 참여)을 조사한 결과 1만3667명(97.9%)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으며 반대 의견은 2.1%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38.1%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찬성했다. 이어 ▲40대 27.8% ▲20대 27.8% ▲50대 13.4% ▲60대 이상 2.6% ▲10대 0.35% 순이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이유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 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폭언.폭행 예방 등이었다.
CCTV 설치 반대 이유는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이 꼽혔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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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