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사진은 28일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단지./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9월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수준에서 관리하고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해 이같은 가계부채 부담완화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저소득층이 더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전환, 신규대출이 가능하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주택가격이 3억원(수도권 5억원),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인 6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금리를 10bp(0.1%) 인하해준다. 우선 1년간 도입하고 추후 금리상황 등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보유한 차주(수도권 5억원 주택·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의 경우 기존 상품을 유지하면서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간 원리금이 약 1109만원으로 연 3.73% 수준이 된다.

이를 서민우대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경우 연간 원리금이 약 993만원(30년 만기 연 2.85%)으로 연간 원리금 116만원 경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30년 원리금 균등상환을 가정하고 올 4월 은행 주담대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를 2.73%로 잡아 1%포인트를 더해 추산한 것이다.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재출시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취업·승진·재산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이 내실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실태공시와 홍보 강화를 추진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해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