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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가가 기존 16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났다. 모두 인도발 델타형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 우려 국가들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인센티브 일환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교민 등이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도발 델타형을 비롯 변이바이러스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주요 변이주 유행국가에 대해서는 방역관리를 강화해 왔다.
29일 필리핀교민사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7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안내'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을 공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출발해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병청이 공지한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적용되며 대상 국가는 매월 업데이트 된다. 기존 목록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변이 유행이 우려되는 16개 국가였다.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몰타,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적도기니, 짐바브웨, 칠레, 콜롬비아, 탄자이나 등이다.
신규 추가된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이다. 인도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우려 국가들로 분석된다.
질병청은 공지를 통해 "입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적용기간에 위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는 불가하다"며 "신규 추가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는 2주 유예기간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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