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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과 관련해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에서 단순 의견 표출을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수준의 악성 댓글, 게시물 등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거나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모욕죄(형법 제311조) 등의 혐의로 고소 조치했다.
이 중에서는 최초 고소장 접수 후 피의자 소재 불분명으로 기소 중지됐다가, 1년 만에 피의자 소재지가 밝혀져 보완수사가 결정된 사례도 있었다. 나아가 빅히트 뮤직은 형사 처분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접수해 악플을 뿌리뽑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혔다.
빅히트 뮤직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는 끝까지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다만 "피의자 신원 확보 및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그밖에 구체적인 과정이나 진행 상황을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악성 행위자들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히 조치를 취할 것이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나 선처는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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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