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전지검(검사장 노정환)은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혐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즉시 가동 중단' 결과가 나오도록 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 관여하고 한수원 이사회를 압박한 것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이 공모해 2022년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고 산업부 직원들을 시켜 한수원 경영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직원들은 감사원 감사 방해 목적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파일 530여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사장은 즉시 가동중단에 따른 정부의 손해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한 뒤 2018년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실행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