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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BJ A씨(25)와 남자친구 B씨(25)에게 1일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대전 중구 자택에서 피해자 C씨에게 집에 일이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의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렸다. 이들은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가 A씨에게 호감이 있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은 이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 C씨에게 받은 돈 중 1000만원은 A씨가, 7000만원은 B씨가 가로챘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B씨는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호감을 계획적으로 이용해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대출을 통해 빌려주는 등 피해가 크다"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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