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연루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한 이 비서관. /사진=뉴스1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연루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22~23일 사이 이뤄진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전반을 지휘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수사팀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12일 대검찰청에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보고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4일에도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대검에 보고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참고인 조사 내용도 함께 보고하며 기소 의견을 보강했다.


대검은 한 달 넘게 기소 결재를 미루다 전날 오후 늦게 이 비서관 기소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비서관의 기소는 수사팀 해체 하루 전인 이날 오전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