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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22~23일 사이 이뤄진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전반을 지휘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수사팀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12일 대검찰청에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보고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4일에도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대검에 보고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참고인 조사 내용도 함께 보고하며 기소 의견을 보강했다.
대검은 한 달 넘게 기소 결재를 미루다 전날 오후 늦게 이 비서관 기소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비서관의 기소는 수사팀 해체 하루 전인 이날 오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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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