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앱) 로빈후드의 시작 화면./사진=로이터
미국판 '동학개미'가 애용하는 미국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앱) 로빈후드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1일(현지시각) 경제전문매체 CN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로빈후드에 5700만달러(약 643억원)의 벌금과 피해 고객들에게 13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벌금과 배상금을 합치면 7000만달러에 육박하는 거액으로 현재까지 FINRA가 부과한 금액 중 역대 최대치다.

FINR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던 지난해 3월 뉴욕증시가 단기간에 폭락할 때 기술적 오류로 여러차례 시스템이 정지하면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벌금 부과의 사유로 적시했다. 

FINRA에 따르면 사측이 옵션거래에 부적합한 투자자의 거래를 승인하고 마진거래처럼 위험 투자와 관련해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로빈후드가 2016~2018년 신분 도용이나 사기 연루 의심 고객 9만여명에게 신규 계좌를 열어주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천명에게도 옵션거래 계좌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로빈후드를 통한 옵션거래로 72만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착각한 20살 이용자가 지난해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이번 결정의 근거 사례로 인용됐다. FINRA는 성명에서 "로빈후드로부터 거짓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작년 3월 시스템 정지의 영향을 받은 고객, 부적격자인데도 옵션거래를 승인받은 고객들이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로빈후드 측은 "플랫폼 안정성과 교육자원을 개선하고, 고객 지원팀과 법률팀 등을 구성하는데 투자를 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객과 모두를 위한 금융 민주화에 계속 주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벌금과 배상액 지불에 합의했다. 

한편 CNBC는 거액의 벌금과 배상금을 부과받은 로빈후드가 연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6월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 로빈후드의 IPO 일정은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