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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글로벌 온라인 기업인 아마존이 '아마존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칸 위원장에 대한 기피(recusal) 신청을 했다.
아마존은 FTC에 제출한 25페이지 분량의 신청서에서 "칸 위원장의 아마존에 대한 오랜 상세 발언 기록과 아마존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그녀의 거듭된 견해들을 고려할 때, 칸 위원장은 더 이상 회사의 방어(논리)를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수 없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FTC는 아마존의 사업 관행들에 대한 공개적이고 광범위한 독점금지 조사를 하고 있으며, 최근 아마존의 할리우드 대형 영화 제작사인 MGM 인수 계약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아마존은 최근 84억5000만달러(약 9조5000억원)에 영화 ’007시리즈'를 제작한MGM을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아마존의 기피 신청은 회사와 FTC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WSJ는 분석했다.
현재 FTC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미 민주당측 인사들이 3명(공화당측 2명)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 위원들은 그동안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초당적인 합의점을 찾았지만 일부 세간의 주목을 끈 사건에선 의견이 갈렸으며, 2명의 공화당측 인사들은 칸 총재와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칸 위원장은 예일대 로스쿨 재학 시절 "반독점법이 아마존을 규제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는 등 IT 공룡 기업들의 독점 문제를 파고들며 '아마존 킬러'란 별칭을 얻은 인물이다.
칸 위원장이 2017년 발표한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제목의 졸업논문에서 "아마존 덕에 물건 값이 싸졌다고 규제하지 않으면 아마존의 지배력은 더 커질 것이고 종국에는 소매업체들이 자신들의 경쟁자이기도 한 아마존을 통하지 않고는 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칸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지명되기 전 16개월 동안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에서 일하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다. 지난해엔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다만, 아마존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현행 FTC 규정에 따르면, 기피를 신청한 기업은 피신청자가 자신들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관찰자가 봐도 명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 인텔은 2010년 한 FTC 위원이 반도체 생산업체에서 법률자문을 맡았던 이력을 문제 삼아 기피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구글이 광고사 더블클릭을 인수하던 2007년에는 여러 시민단체가 데보라 플랫 당시 FTC 위원장의 남편이 해당 건에 대해 더블클릭을 조언하는 로펌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들어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물론 반대의 사례도 있다. 스티븐 컬킨스 미 웨인주립대 법학 교수는 WSJ에 "이같은 도전이 성공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도 1966년 미국의 한 법원이 폴 랜드 딕슨 당시 FTC 위원장에 대해 ‘과거 의회가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벌인 방대한 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관련 조사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1970년엔 딕슨 위원장이 공개 연설에서 사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한 기업의 허위광고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에서 배제됐어야 했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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