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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들의 첫 재판이 연달아 열리면서 본격적인 검증절차에 들어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8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전시당위원장과 김소연 변호사, 이국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선거무효 확인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8일 10시40분과 10시20분에 열기로 했다.
대전 유성구갑과 유성구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장 위원장과 김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선거 직전 대전시에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시민들에게 나눠준 것은 금권·관권선거라며 대전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
이 교수는 지난해 6월 비례위성정당이 참여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갑근 전 충북도당위원장이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한 선거무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지난달 3일 진행됐다. 홍인정 은평구갑 당협위원장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달 30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충북 청주상당에 출마했으나 장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3025표 차이로 뒤져 낙선한 뒤 QR코드 전산조작과 사전투표 부정 의혹 등을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홍 위원장은 서울 은평구에 출마했으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과 관련해 재검표가 진행됐다. 재검표 결과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서 일련번호에 이상이 있는 투표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제225는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않자 야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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