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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모욕 일삼은 B사 임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A씨는 "회사에서 7년 6개월여를 일하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모욕까지 겪으며 결국 퇴사로 내몰린 피해자"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직장상사인 C씨와 D씨의 업무용 차량 내 대화가 블랙박스를 수리하기 위해 체크하던 중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녹음돼 있다는 것을 알았다. 블랙박스업체 사장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였다. 내용은 허위사실, 모욕성 발언, 해고해야 한다는 내용과 입에 담기도 힘든 성적 모독 발언이었다고 했다.
A씨는 녹음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노동부에도 조사를 요청했다.
피해자는 “회사 노조에서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경찰 조사와 노동부 조사결과 오히려 실망만 커졌다”고 했다.
A씨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차량 내 대화라는 이유로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결정했고 노동부는 직장내괴롭힘과 성희롱은 인정되나 회사가 당사자들에게 경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이후 회사 측에서 과거 임금 수령과 관련해 억지 논리를 펴며 해명과 반환을 압박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는 두 임원의 공개사과와 솜방망이 처벌을 한 회사의 사과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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