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보안관이 바디캠을 작동시키지 않은 채 17살 소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정지 신호에 멈춰 선 10대 소년에게 총을 쏴 사망케 한 미국 아칸소주의 부보안관이 총격 전 바디캠(증거 수집을 위해 몸에 장착하는 카메라) 작동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해고됐다.

아칸소주 로노크 카운티의 존 스테일리 보안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현지시각) 17살 소년 헌터 브리튼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마이클 데이비스 부보안관이 아칸소주의 바디캠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 밝혀져 지난 1일 해고됐다. 데이비스는 2013년부터 부보안관으로 근무했다.


스테일리는 "아칸소주 보안관이라면 총격 전 바디캠을 작동시켜야 한다"면서 아칸소주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데이비스가 바디캠을 작동시키지 않아 실제 총격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없고 총격 이후의 현장 모습만 볼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데이비스와 브리튼은 모두 백인이다, 사망한 브리튼 가족과 친구들은 총격 사건에 관해 공개된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고 항의해 왔다. 이들은 총격 당시 브리튼은 부동액이 든 병을 든 비무장 상태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