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한달째 대치를 벌이고 있다. 2일 수원지방검찰청은 '김학의 출금 외압'과 관련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재재이첩해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우선권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대치가 한달째 이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살피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은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수사 외압 의혹에는 사건이 벌어졌던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같은 부서에 있던 검사 등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법에 따라 지난 3월 공수처로 이첩했다. 당시 수사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던 공수처는 같은달 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만 하고 기소할 때는 다시 넘겨달라는 ‘기소권 유보부 이첩’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은 의혹에 연루된 나머지 검사들 사건 중 일부만 재재이첩했다. 나머지 일부는 계속 갖고 있으면서 수사를 이어간 것이다.


수원지검이 공수처로 재재이첩 하지 않은 사건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 부장 사건, 같은 부서 수사지휘과장 이었던 김모 차장검사, 같은 부서 소속이었던 A검사 등 3명 사건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검찰이 문 부장 등 3명 사건을 넘겨주지 않자 지난 6월 초 공수처법 24조 1항 '중복사건 이첩' 조항을 근거로 재재이첩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해당 사건을 '입건'했다.

공수처는 김학의 출금 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해 사건을 재재이첩해달라고 수원지검에 요청하고 있으나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지난 6월1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는 모습. /사진=뉴스1
공수처가 수사 착수로 여겨지는 ‘입건’ 조치를 했음에도 검찰은 한 달 가까이 사건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에 재재이첩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6월 초에 입건하고 공제5호 사건번호를 부여했으니 어쨌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수원지검에는 사건의 재재이첩을 지속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에 본격 착수하기 전 검찰 인사 이후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 외압 사건 중 지난 5월 검찰로부터 재재이첩받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3명 사건을 지난달 중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