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13년 징계 사유 '처가 사건 개입' 아니다" 반박
"국정원 댓글사건 원칙수사 좌천…재산 과다신고 실수 문제삼아"
"주요 언론에서 객관적 자료나 검증없이 보도해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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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4일 2013년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가 '처가의 사건 개입'이라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항명했다는 사유, 공직자 재산 신고 시 단순 실수로 배우자 채무를 누락해 재산을 5억1500만원 과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에 따르면 검사는 징계를 받으면 검사증계법에 따라 혐의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윤 전 총장이 공직자로 근무하며 받은 징계는 2013년 12월30일자가 유일하고, 그 혐의 내용은 인터넷 관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주요 언론에서 객관적 자료나 검증 없이 보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관련 보도를 비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자 좌천을 당하고, 재산 신고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실수로 재산을 과다 신고한 것까지 낱낱이 문제 삼아 징계한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계사유가 된 민원을 제기한 정모씨에 대해서는 "정씨는 10여년 전부터 처가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와 소송을 벌여왔으며 무고, 명예훼손 등 '거짓말 범죄'로 수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2013년 12월18일 '거짓 민원'을 제기했고, 같은 날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이 있었다"며 "민원이 제기되자마자 조사도 없이 당일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정씨의 주장을 근거로 '윤 전 총장이 2012년 3월 장모와 아내 관련 형사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대한민국 관보에 뻔히 징계사유가 적시돼 있음에도 정말 지겹도록 거짓말 치는 이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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