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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민이 선정한 서울시 최고의 조례는 '무상급식 조례'였다. '미세먼지 조례', '이동권 조례', '따릉이 조례' 등도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시민 5285명을 대상으로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만4325표 중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무상급식 조례)'가 2054표(14.3%)로 1위를 차지핬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조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94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제정된 조례 총 805개 중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선'을 선정했다. 이 중에서 단독조례 10개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개까지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번 시민투표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2010년 12월 친환경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해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1년 공립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듬해 중학교에 도입됐으며, 현재는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 중이다.
시의회는 "무상급식 조례는 시대정신과 시민의식을 반영한 학생 인권과 행복권, 건강권을 실현한 조례"라며 학교급식을 단순히 점심 한끼가 아닌 차별 없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시민이 뽑은 대표 조례 2위는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가 2004표(14%)로 선정됐다.
미세먼지 조례는 2019년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조례다.
3위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동권 조례)'로 1679표(11.7%)를 얻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을 지칭하며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이 해당한다.
시의회는 2007년에 제정됐던 이동권 조례를 2017년 12월 개정·보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해 건강까지 동시에 챙기기 위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따릉이 조례)'는 1664표를 얻어 4위였다.
2007년 제정된 이 조례는 2015년 10월 본격 도입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운영 근거가 됐다. 따릉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울시 정책순위'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아이돌봄 조례)'가 1504표(10.5%),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버스준공영제 조례)'는 1389표(9.7%),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서울광장 조례)'가 1156표(8%) 등으로 뒤를 이었다.
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역사를 돌아보고 시의회 성과를 집중 조명하고자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 시의회 조례 30선' 책자를 발간한다. 5~9일에는 의원회관 1층에서 선정된 조례들과 관련한 전시를 한다.
곽노현 조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법이 그렇듯 조례입법 역시 시대 변화의 산물이자 추동력"이라며 "조례 30선 작업의 결과로 지난 30년간 서울시의회도 입법기관으로서 충실하게 시대변화를 반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투표결과를 잘 살펴보면 시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입법의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서울시민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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