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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대한변리사회가 한 선행기술조사업체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업체를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5월 변리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A업체를 압수수색했다. A업체는 특허 관련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앞서 변리사회는 지난해 11월 A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A업체가 '지식재산 토탈서비스' 명목으로 등록 가능성 조사와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 불법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고발장에는 A업체가 2018년과 지난해 변리사 자격증이 없이 디자인권 침해 여부 등에 관한 감정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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