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5일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화재로 숨진 80대 여성 A씨는 단순 화재로 숨진 것이 아니라 50대 아들 B씨의 방화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라이터로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며 “B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는 방화 당시 어머니 A씨를 집에 남겨두고 혼자 화재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 안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마을에서 함께 슈퍼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아들 B씨의 음주 문제로 서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0시47분쯤 발생한 이번 화재로 A씨가 숨지고 단층 주택 겸 슈퍼 내부 229㎡와 가재도구 등이 탔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약 6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