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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매년 실태평가를 받던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평가주기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3년 중 1년은 실태평가, 2년은 자율진단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을 5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는 그동안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해왔지만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법제화됐다. 이에 평가 대상 지정과 평가 주기 도입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영업 규모,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해 7개 업권 74개사를 실태평가 대상회사로 지정했다. 대상회사는 은행은 15개사, 생명보험사 17개사, 손해보험사 12개사, 카드사 7개사, 비카드여전사 4개사, 금융투자회사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등이다.
이들 74개에 대해 ▲민원 ▲영업 규모 ▲자산 비중을 고려해 각 업권 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두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편성했다.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실시하고 개별회사의 평가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평가주기제 도입으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개 그룹 중 1그룹(26개사)은 올해 평가를 하고 2그룹(24개사)과 3그룹(24개사)은 각각 내년과 2023년에 평가한다.
자율진단제도도 도입된다. 해당 연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개편된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운영 방안에 대해 관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달 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제반 상항을 고려해 7월말부터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은 가급적 8월 하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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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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