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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을 위한 주거, 복지, 환경, 교통, 교육 등 분야별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추천받아 입법정책담당관실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조례 20선 선정 기준은 전국 최초 조례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 여부 등 '창의성', 조례 시행 파급효과 및 주민의 삶 개선 정도 등 '효과성',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가능성 정도 및 주민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과도한 침해 정도 등 '합법성'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공용차량 중 주말 등에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대여할 수 있는 '공용차량 공유 조례', 노동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한 '생활임금 조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고려인의 안정적 정착 및 청소년 건강성장을 지원하는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 등 광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가 포함됐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7일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비전선포식 행사에 조례 20선을 전시할 예정이며 '광주광역시의회 의정 30년사'에 조례 20선을 포함해 오는 9월까지 편찰할 계획이다.
김용집 의장은 "조례 20선을 통해 그동안 지방의회 역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과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훌륭한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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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