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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씨가 스포츠플라자 매각 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법무사 백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한 사건에 대해 사건을 더 수사하라는 명령을 뜻한다.
최씨가 받는 모해위증 혐의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꾀를 써서 남을 해침)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플라자를 사고 판 이익금 53억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동업자 정대택씨가 분쟁을 일으키면서 시작됐다. 최씨는 ‘동업계약은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며 이익금을 정씨와 나누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이익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는 지난 2006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스포츠플라자 매각 이익금은 최씨에게 돌아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최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씨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해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 가운데 최씨의 무해위증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은 백 대표가 재항고한 다른 사건은 “불기소 처분 기록에 비춰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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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