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1심서 무죄받은 이상호…오늘 2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심 선고…1심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檢 징역2년 구형…李 "제도 개선 위한 사례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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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2심 재판 결과가 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이날 오후 2시45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기자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기자는 서씨가 김씨의 죽음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명예훼손, 모욕 등 공소사실에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이 기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는데 2심이 1심보다 6개월 높은 형을 주문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영화, 인터넷, 기자회견 등 파급력 높은 매체를 이용해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라며 "이런 행위가 용납된다면 단순 의혹이나 호기심, 추측만으로 무고한 개인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형사사건 제도 개선의 문제 제기를 위한 하나의 사례로 접근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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