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올해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2021.7.7/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군 당국이 이달 셋째 주부터 내달 둘째 주까지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국방부는 7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 성폭력 방지 및 기강 확립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군에선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가해자와 부대 상급자들로부터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느 때보다 성 군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군내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천명하는 등 성군기 위반자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다져왔으나, 이달 초엔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근무하는 A준장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건마저 벌어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방부가 공군 부사관 사건을 계기로 설정한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기간'(6월3~30일)' 중이던 지난달 28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주재한 올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우리 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결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장성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우리 군의 자정능력을 의심받는 건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하겠다"며 "그 누구라도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선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 동안 군내 성폭력 예방활동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장병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지난달 28일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민과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군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간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내 여성과 초급간부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민과 장병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휘관 솔선수범 하에 군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이날 보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철저한 방역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 대책도 함께 시행해 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며 "군 본연의 임무인 확고한 경계 작전태세 유지와 혹서기 대비 위험지역 점검 등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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