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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조만간 영국 상원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갑각류와 연체동물의 복지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영국 동물복지법은 척추동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조개류와 갑각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연달아 발표됐다. 이에 몇몇 국가들은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바로 넣어 조리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도 이같은 흐름에 발을 맞추는 셈이다.
지난 5월 의회에 제출된 이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국에서도 살아있는 바닷가재나 게를 뜨거운 물에 넣거나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하는 것이 금지된다.
'동물에도 감각이 있다'는 개념은 지난 2009년 EU(유럽연합) 법에 반영됐다. 비록 영국은 EU를 탈퇴했지만 영국수의사협회(BVA)와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등이 지원하는 여러 동물보호 단체에게 "EU법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강력한 수준의 동물복지법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BVA는 "요리하기 전에 바닷가재를 반드시 기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는 "바닷가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숨이 끊길 때까지 15분 걸린다"며 "산채로 삶는 것은 불필요한 고문"이라고 했다.
유럽에서는 윤리적인 음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노르웨이에서는 양식 연어를 자르기 전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마취 후 전기 충격을 가한다. 물고기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 윤리적 어획을 실천하는 것이다.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는 행위는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호주 일부 주 등에서도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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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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