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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앞으로 영장 집행과 인권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를 받는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저지하려다가 중심을 잃어 넘어졌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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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