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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산정해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자체에서 배출량을 줄인 양만큼 해당 지역의 개발용량이 증가하는 만큼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이 개발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된다.
이번 환경부 승인 내용은 오는 2030년까지 광주시가 달성·유지해야하는 목표수질과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할당부하량 등이다.
할당부하량은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증감, 개발 소요량, 오염물질 저감 계획과 단위유역별 수질을 평가해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확정한 오염배출량을 의미한다.
광주시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은 광주와 나주 경계의 승촌보지점(영본B)에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리터당 4.6㎎, 총인(T-P) 리터당 0.145㎎으로 전 단계(3단계)에 비해 다소 강화됐다.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하천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배출허용량은 BOD의 경우 하루 1만3491.03㎏, T-P는 680.420㎏으로 설정됐다.
시는 2030년까지 개발사업 관리, 삭감사업 등을 통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할 방침이다.
또 목표수질 달성과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개선, 마을하수도 신설, 하수관거 정비,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반영할 계획이다.
송용수 시 물순환정책과장은 "환경부의 기본계획 승인 결과에 따라 실행력이 담보되고 방향성이 명확한 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수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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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