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대상이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대지지분 18㎡ 초과에서 앞으로 6㎡로 확대된다. /사진=뉴스1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대상이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대지지분 18㎡ 초과에서 앞으로 6㎡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다. 새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조정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도시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0㎡ 이상 ▲상업지역 150㎡ 이상 ▲공업지역 150㎡ 이상 ▲녹지지역 200㎡ 이상 ▲기타 지역 60㎡ 이상으로 조정된다. 현재는 ▲주거지역 180㎡ 이상 ▲상업지역 200㎡ 이상 ▲공업지역 660㎡ 이상 ▲녹지지역 100㎡ 이상 등이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 면적이 주거지역 기준으로 18㎡에서 개정 후 6㎡ 이상으로 확대된다.


일부 소형주택의 경우 토지 지분이 18㎡ 이하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투자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27.68㎡는 대지지분 13.06㎡, 삼성힐스테이트1단지 31.40㎡는 대지지분 14.5㎡로 허가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