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2심 재판 오늘 마무리…8월 선고할 듯
검찰 구형 예정…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 전망
1심선 징역 4년 법정구속…檢, 당시 징역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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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사모펀드·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이 12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의견, 정 교수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는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2019년에 기소된 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가 추가돼 모두 15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구속된 채 재판을 받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던 정 교수는 1심 실형 판결로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정 교수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내렸고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오는 8월22일까지로 늘어났다.
2심 결론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 교수는 구속상태로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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