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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려던 기자회견을 경찰이 막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하고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집회를 해왔는데, 2013년 3월 천막과 분향소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서울 중구청장은 2013년 4월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 화단을 조성하고 이후 경찰관들이 매일 화단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화단을 지켰다.
민변 산하 노동위원회는 2013년 7월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집회 통제를 위한 화단설치 위법성 규탄과 집회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강연 및 집회' 신고를 제출했다.
경찰은 집회장소가 혼잡하다는 이유로 인도에서만 집회를 개최해야한다는 내용의 집회제한 통보를 했고, 민변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내 인용결정을 받았다.
2013년 7월24일 20여명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장소에 모였으나 경찰은 집회 장소에 두줄로 도열해 집회 공간 절반 이상을 점거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경찰력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경비과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더 이상 집회가 진행되지 못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다음날 다시 집회를 하기 위해 모였고, 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은 집회 공간내에 또 경찰을 배치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도록 했다.
민변은 경찰이 사전신고한 집회를 위법하게 방해했다며 국가와 남대문경찰서장, 경비과장을 상대로 1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점거하고 폴리스라인을 설정한 행위가 위법하다며 국가와 경찰서장, 경비과장이 공동으로 민변에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집회 당시 민변소속 변호사는 1000명인데 그중 10명의 소속 변호사들이 집회에 참여했을 뿐이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민변 산하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었다'며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민변 산하 노동위원회일뿐 실질적으로 민변이 집회의 주최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민변이 독립적인 주체로 집회에 참가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정행위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민변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변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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