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 직후인 지난 1월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가게 모습. 2021.1.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깜깜이 손실보상법'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법안은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을 보호·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지만, 손실보상의 기준·금액 등 실질적인 지원책 대부분이 후속 논의로 정해질 '공백'으로 남은 탓이다.


1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이들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지난 7일 공포된 이후 후속 논의와 관련해 어떠한 사항도 전해듣지 못했다. 이달 중 관련 고시를 예고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만 바라보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종민 대변인은 통화에서 "지금 최고 수준의 방역단계가 적용됐는데 우리가 얼마나 보상을 받는지를 알아야 문을 닫고 제대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언제까지 깜깜이식의 '보상해주겠다'는 말만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단체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이유는 손실보상법의 핵심인 대상과 금액·시기가 모두 미정인 데 있다. 손실보상 대상과 관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손실보상 기준과 금액·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달 말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손실보상 심의위를 구성하고, 개정안 시행 전까지 3개월간 세부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방역전문가와 소상공인 대표자를 심의위에 포함하도록 했지만, 전체 규모도 정해지지 않아 얼마나 많은 당사자들이 참여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이에 자영업자 비대위 소속 단체들은 14일 종로와 여의도 일대에서 500여대가 참여하는 차량시위를 열고 정부 방역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의 요구사안에는 '손실보상 심의위 참여 보장'이 포함됐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식당에 붙은 안내문. 2021.7.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심의위가 구성되더라도 손실보상 시기와 예산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번 4차 대유행의 감염 양상이 지난해 말 3차보다 더 심각하고, 전례없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이뤄진 만큼 손실 규모가 커질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앞서 첫 손실보상은 심의위 세부안이 나온 직후인 11월로 예상됐는데, 피해규모 집계와 금액 산정을 거치면 일러야 연말에나 첫 손실보상이 가능할 것이란 한숨섞인 전망이 나온다.


손실보상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손실보상 예산 편성은 3분기(7~9월) 6000억원에 그쳤다. 4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이 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정부 추산 96만곳으로, 단순 계산시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들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전에 짜인 추경안이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자 비대위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은 8~19일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3차 대유행이 진정되기까지 몇 달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본다"며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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