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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카드와 한국기술신용평가에 대해 신용정보업 예비허가를 내줬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예비허가는 지난해 8월 개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른 신용정보업 세분화와 진입규제 완화 이후 최초 사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보유 가맹점 결제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CB)을 영위할 목적으로 예비허가를 신청했고 한국기술신용평가는 모회사인 '위즈도메인'의 특허정보 데이터 등을 활용해 기업의 신용상태와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신한카드는 이번 예비허가를 통해 '금융 포용'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재무정보가 부족해 제대로 된 신용평가가 어려웠고 금융 서비스 이용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2019년 개인사업자CB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신한카드는 개인사업자CB '마이크레딧'을 운영했다. 이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신한카드는 '마이크레딧'이 보유한 280만개 가맹점 정보, 월평균 3억건 이상의 빅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자료를 서울 자영업자 상권분석 컨설팅에 제공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포용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본허가 심사에서 확정되면 신한카드는 보유 가맹점 결제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개인사업자와 기술기업 등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신용평가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차주별 위험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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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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