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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전엔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해외출국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이로 인해 양육비 채무자가 상습적으로 또는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이주해 자녀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에 맞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나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이를 어길 시 국가가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다. 양육비법 개정안은 지난 1월12일 공포됐으며 시행은 13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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