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식당 운영권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유상봉씨(75)가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사진은 2011년 유씨가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돈을 건넨 사건과 관련해 광화문 한 커피숍에서 현장 검증에 참석한 유씨(모자이크) 모습. /사진=뉴시스
'함바집'(건설 현장 근처에서 운영해 인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지칭하는 말) 운영권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브로커 유상봉씨(75)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은 유씨를 쫓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부터 유씨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유씨는 2014년 3월 처남·사촌과 공모해 "1억원을 주면 울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겠다"며 A씨를 속여 총 8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동종 전과를 포함해 다수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동종 전과를 저질렀다"며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유씨는 1심 선고 공판에 3차례 불출석해 선고가 연기됐다.


2심은 "유씨가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지만 그밖에 사정을 살피면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무겁지 않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씨는 항소심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이후 대법원이 유씨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유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유씨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검에 형집행을 촉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씨는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윤상현 의원(무소속·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을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인천지법은 지난 4월1일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유씨의 보석을 허용했다. 법원은 13일 법무부 등으로부터 유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보석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