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자신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속여 카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라고 속여 인천 소재 한 카페의 영업을 방해한 손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오전 10시20분쯤 인천 서구 한 카페에서 업주 B씨(29)에게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사회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카페를 찾은 일행에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요란들 떤다"며 "내가 확진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B씨에게 다가가 "확진자가 가게에 와 미안하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해당 내용을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 신고하고 방역을 위해 이틀 동안 가게 영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발열이나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없었으며 검사를 받은 전력도 없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일행에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소란스럽다, 그게 진짜면 나는 이미 걸렸다, 내가 확진자야'라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해당 대화만으로 A씨가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가게에 와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B씨가 '진짜 확진자가 맞느냐'라고 물어보자 A씨는 농담이라고 대답했다"며 "A씨가 카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