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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업가에게서 고급 골프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 소속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에 징계부가금 100만여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골프채는 감정가 50여만원인 '가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50여만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1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부장판사가 지난 2019년 사업가에게서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은 진상조사에 나섰고 진상조사 결과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부장판사의 금품수수 의혹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보고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청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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