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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실거주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하게 된 경우 1년 내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두 번째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발의하겠다고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나 상속·동거봉양·혼인 등의 사유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이를 종부세 산정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이 같은 사유에 한해 양도소득세는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종부세도 같은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태 의원이 설정한 '일시적' 보유의 기준은 1년이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1년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2주택 모두에 종부세를 과세한다.
태 의원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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