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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10시5분쯤 인천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직원을 위협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검체를 채취하는 직원 B씨에게 “아프게 하면 때리겠다”며 주먹으로 위협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다른 직원 C씨는 A씨를 귀가조치시켰다.
A씨는 자신이 자가격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내가 양성 판정결과가 나온다면 너희들 모두 다 자가격리하라”며 직원의 몸통을 껴안고 잡아당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동종범행을 포함해 폭행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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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