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5일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시내의 한 보도에 전동킥보드가 넘어져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는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 평소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주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즉시 견인’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판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부터 성동·송파·도봉·마포·영등포·동작구 등 6개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 나머지 19개 구에서도 순차적으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견인은 '즉시'와 '3시간 유예' 조치로 나눠 시행한다.

즉시견인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경우 이루어진다. 견인업체가 이를 처리한다.


그밖의 일반보도에서는 업체가 직접 수거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업체에서 이를 수거 및 재배치하지 않을 경우에만 견인한다.

시는 서울시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운영하기로 했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지난달 기준 서울시에서 14개 업체가 5만5499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환영한다"… 업계 "다양한 문제가 있다"며 비판

서울시는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25개 자치구 중 성동·송파·도봉·영등포·동작구 등 6개 구에서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시내 보도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사진=뉴스1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방치된 상태면 견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민은 이번 견인 조치 시행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마구잡이로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로 이동이나 경관 등에서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는 서울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조치라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즉시견인'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가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PM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