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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6개월을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사, 간호사, 보안요원 등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업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직결되는 업무로 더욱 각별하게 보호받야아 한다"며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종사자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해를 입었다"며 "A씨가 아직까지 이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 위자료 지급 등 피해회복 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감형해준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A씨가 과거에도 폭력 등 범행을 자주 저질렀지만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실제 A씨는 지난 37년 동안 약 20회 처벌받았고 처벌 횟수는 최근 10년 동안 12회에 달한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반성을 감형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A씨가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술을 끊겠다는 자신의 다짐을 실천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술에 취한 채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위협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다른 범죄로 복역했다가 지난 2019년 8월14일 출소했다. 하지만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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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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