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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A씨(80)는 지난 6일 오후 3시30분쯤 남원대강우체국을 방문했다. A씨는 자신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약하겠다며 현금 800여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창구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최경애 주무관은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해 A씨에게 현금 지급 사유를 수 차례 물었다. 하지만 A씨는 최 주무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이에 최 주무관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찰청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우체국을 방문하기 전 다른 은행에서 900여만원을 찾아 남원시 모처에 두고왔다”고 밝혔다. A씨가 받은 전화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였다. 결국 A씨가 앞서 인출한 현금 900여만원은 찾을 수 없었으나 최 주무관의 기지로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허원석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손금석 남원대강우체국장과 최 주무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남원경찰서 대강파출소도 최 주무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 주무관은 “날로 다양해지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판을 치는 요즘 직접 사건을 예방해 기쁘다”며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우체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방우정청은 ▲검찰청·금감원 등 사칭 ▲가족 신변 이상 ▲신용등급 상향 ▲SNS를 통한 로맨스 스캠 등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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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