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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전라남도 탄소중립 추진위원회' 구성과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관리센터'를 설치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고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전남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우승희 의원은 "기후변화가 전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기후위기 문제는 지금 세대가 만들고 심화시킨 문제이지만 그 피해는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된다"며 "탄소 문명에 대한 성찰에 기반을 두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이고 혁신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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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