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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사들은 20여 년 전부터 선박 시운전에 드는 유류는 선박 제조과정에서 소모되는 필수적인 물품이므로 마땅히 면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관세청 등 조세 당국은 제조 후 운행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으로 해석해 면세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선박 시운전용 유류가 면세될 경우 조선사 측 경비 절감 효과가 한해 약 2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어 조선사 측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이기도 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에 ‘제조된 선박 등의 시운전을 위한 연료, 윤활유’를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선박 시운전용 유류의 면세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선박 시운전용 유류 면세는 국내 조선사들의 숙원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 산업 지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관세청에 이들 품목의 면세를 지속해서 주문해왔으며 특히 지난 4월 신임 관세청장과의 면담에서는 이를 단일 안건으로 요청하는 등 기재부 등 조세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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