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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충청북도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 시흥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A(31)씨는 예비군·민방위 대상자로 지난달 14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을 맞았다.
A씨는 백신을 맞은 뒤 지난 3일 본가가 있는 청주를 찾았다. 집에 도착한 A씨는 가족에게 갑자기 헛소리를 하고 38도 이상의 고열, 경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실신했다.
이어 지난 6일 가족과 함께 청주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A씨는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찍는 것이 좋겠다'는 의료진의 말에 이동을 위해 병원 주차장 3층에 세워둔 차로 돌아왔다. 그러던 중 A씨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 주차장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발성 골절과 과다 출혈로 결국 숨졌다. 백신을 접종한 지 22일 만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8일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부검 결과는 오는 22일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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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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