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 거리에서 가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7.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달 초 개최한 서울도심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파됐다는 인과성이 확인되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도심집회 참석자 중 3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집회에 따른 집단감염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인과성이 있을 경우 민주노총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민주노총에 도심집회 개최 금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3일 종로 일대에서 8000명 규모의 집회를 강행했고, 서울시는 민주노총을 감염병에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집회에 참석한 인원 중 1명이 1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17일 확진자가 2명 늘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회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긴급 입장문을 통해 "참석자 전원에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확진자 3명이 집회에서 감염됐다고 확정할 근거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확진자 3명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로 집회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질병관리청도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감염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며 아직 감염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집회 또는 집회 이외의 공간 노출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확진자 3명은 3일 집회에 참석했고 증상 발생일은 14~16일로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도 "최장 잠복기, 14일 범위 이내에 있어 (집회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광훈 목사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46억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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