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배우 박중훈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박중훈이 2017년 12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OCN ‘나쁜녀석들: 악의 도시’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영화배우 박중훈(55)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박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씨는 지난 3월26일 밤 9시30분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다. 박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입구에서부터는 직접 운전대를 잡아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측정 결과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측정된 박중훈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6%였다.


앞서 그는 2019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금주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젠 내 의지만으론 버겁더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올해만 술을 안 마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