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일면식도 없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대법원 선고가 2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7월11일 낮 12시50분쯤 강원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 공터에서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한모(50대?여)씨에게 다가가 목 등 49곳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묻지마 살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오랜기간 형성해 온,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살인 욕구를 충족시켜 쾌락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