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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등을 눌러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자신이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6·13지방선거를 도와준 대가로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었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조작이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 상실과 함께 구속 수사를 받는다.
김 지사 측은 대법 판결에 대해 “기대를 가졌지만 충족되지 못해 아쉽고 실망스럽다”며 “재심은 법률적 요건이 있기에 김 지사와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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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