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뒷돈을 받고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브로커 이모씨가 21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사진은 이씨가 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한 브로커 이모(73)씨의 구속이 임박한 가운데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인정과 공범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이모(73)씨는 “돈을 받아 재개발조합에 건넸느냐. 문흥식과는 어떤 관계냐. 왜 돈을 건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후배 문흥식씨(61·전임 5·18구속부상자회장)와 공모해 2017~2019년 사이 4~5차례에 걸쳐 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3곳(한솔·다원이앤씨)·정비기반업체 1곳 관계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다.


이씨와 문씨는 조합장과 친분을 이용해 조합이 발주하는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정비기반시설공사 업체 선정에 대해선 혼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문씨는 붕괴 참사 이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 직전인 지난달 13일 미국으로 달아나 귀국하지 않고 있다. 문씨는 한동안 사업 구역 주변을 활동 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에서 이씨와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합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 브로커들과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업체들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