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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21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확정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대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대검이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에 집행촉탁을 하기 때문에 김 지사는 당장은 수감되지 않는다.
통상 대법원 선고가 오전에 내려지면 판결문은 그날 오후 대검으로 넘어간다. 대검은 이르면 이날 오후쯤 김 지사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 집행촉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의 형이 확정되는 즉시 대상자를 소환해야 한다. 대상자는 소환통보 다음날 일과시간 내에 대검에 출석해야 한다.
김 지사는 수감 당일 관할검찰청에 출석해 신원을 확인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수감될 구치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김 지사 주소지에 따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김 지사는 지난 2019년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 이후 78일 만인 같은 해 4월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지사는 이미 78일 동안 구속된 바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징역 2년 가운데 78일을 뺀 약 1년9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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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