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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7차 거래 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이후 서울시와 협의해 강남구청에서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결과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참고자료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거래 가격이 높고 근저당이 설정되고 하는 걸 실거래 차원에서 바라본 내용으로 세무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강남구청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압구정 현대7차 전용면적 245.2㎡(80평)는 지난 4월 8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세웠다. 3.3㎡(1평)당 매매가 1억원에 거래돼 주목을 받았다. 해당 거래에 대해 일각에서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자전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매수자는 압구정동 현대2차 아파트에 살다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54억3000만원에 처분하고 현대7차 11층 매물을 80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거래에서 매도자인 반도건설 자회사 케이피디개발이 매수자에게 근저당 19억5000만원을 설정해줘 눈길을 끌었다.
정 단장은 "80억원 거래를 하는 데 20억원의 비담보채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60억원에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 유인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도 "그것은 당사자 사이의 사정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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