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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아내 A씨(33)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남편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부부는 올 초부터 경기와 충남, 전남, 전북 등을 돌며 사기를 당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받은 피해액 1억4000여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대신 현금을 찾아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에 속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A씨 등에게 돈을 건넸다. 이들 부부는 건당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액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압수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이들의 범행을 확인하고 A씨 등을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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